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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4월 보호예수 해제 3억6300만주…코스닥 비중 61%

50개사 대상
KG모빌리티·오가닉티코스메틱 등 대규모 해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4월 중 상장사 50개사의 주식 3억630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개사 1억4124만주, 코스닥시장 46개사 2억2176만주로 집계됐다. 코스닥 물량이 전체의 약 61%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KG모빌리티의 해제 물량이 1억1000만주로 가장 많았고, 성안머티리얼스 2005만주, 명인제약 1077만6000주, 세기상사 41만1100주 등이 뒤를 이었다. 발행주식 수 대비 비중으로는 명인제약 74%, KG모빌리티 5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가 4500만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어 탑코미디어 2726만8382주, 큐라티스 1590만주, 엣지파운드리 1347만8996주, 와이제이링크 1219만2480주 등이 포함됐다. 비중 기준으로는 탑코미디어 55%, 한국피아이엠 54%, 와이제이링크 43%, 마이크로투나노 40% 등 일부 종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 해제 사유별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이 1억8571만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억2078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5651만주 순으로 집계됐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자료가 지난 27일 기준 의무보유등록 주식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자발적 보유 확약이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 시점과 공시 시점 간 차이에 따라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공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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