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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고시 후 "법적 의무 불이행"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가 도시관리계획 고시 이후 법률이 명시한 통보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직무유기 및 위법 행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 도시계획과 관계 과장은 2020년 11월 17일 제2020-24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그러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3년 7개월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법정 의무 위반으로, 행정기관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외부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포항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보건팀은 2024년 4월 관내 점검 중 대도중학교의 증가된 면적과 공사 현장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상대보호구역 지형도면을 조정·설정하여 2024년 6월 24일 고시했다. 결과적으로 포항시가 법률상 선행되어야 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행정 공백 상태를 유지한 셈이 됐다.

 

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모 씨는 "포항시 고시가 많아서 일일이 다 알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지장정사 측에는 봉안당 설치 여부에 대해 3년 동안 단순히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이음지도)상 문제없다"는 안내만 반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신고서가 접수되자 불과 10일 만에 설치자 명칭을 문제 삼아 수정을 요구했다.

 

이후 지장정사가 명칭을 변경해 재접수했음에도 행정 판단은 또다시 급변했다. 접수 7일 만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을 이유로 '절대 불가' 통보가 내려진 것이다. 사전에 문제없다고 안내했던 사안이 돌연 불허로 뒤바뀐 점에서 행정의 일관성 결여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 해당 관계자의 설치자 명칭 변경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또한 2024년 4월 25일 위임장 없는 취하원을 근거로 기존 신고를 취하 처리한 행위 역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과실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행정법상 공무원의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민원 갈등을 넘어 "법정 의무 불이행, 행정 절차 위반, 부서 간 협의 실패"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도시계획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 간 정보 공유 부재와 책임 회피성 행정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재단법인 대한불교 샘종 방탄사와 지장정사 소속 신도 2,200여 명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향후 국가배상 청구 및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포항시의 법적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적 의무 불이행 경위와 행정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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