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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특례시법 한 걸음 전진"…국회 소위 통과 환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은 지난해 12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게 특례시장협의회 공동명의로 건의문을 전달했다. / 용인특례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권한과 재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동안 특례시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과 재정 구조가 적용돼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특례시 특별지원 근거를 비롯해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광·농업·산림·정보통신 등 분야별 사무 특례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입법 심사가 지연돼 왔으나, 이번 상임위 소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후속 입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민선 8기 들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이상일 시장이 2022년 하반기 특례시장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을 맡은 이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및 지원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3개 구 시민결의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이상일 시장을 포함한 5개 특례시 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2025년 7월 국정기획위원회와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며 입법을 촉구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10만 명을 넘어선 용인특례시는 광역시급 행정 수요와 도시 인프라 확충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재정 체계가 적용돼 여러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정 권한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시를 비롯한 5개 특례시가 한목소리로 제정을 촉구해 온 결과 법안 통과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국회가 남은 절차를 조속히 처리해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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