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창군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열었다.
거창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예방과 공명 선거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정 최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이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막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교육에 앞서 김현미 거창군수 권한대행은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핵심이자 군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며 선거철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맡은 직무와 군정 현안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의는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지도계장이 맡아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금지 행위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규정 ▲시기별 제한·금지되는 공직선거법 주요 규정 ▲SNS 활동 시 주의 사항 및 위반 사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점검과 안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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