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재활용 불가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봄철 영농 활동이 늘면서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는 폐기물이 증가하고, 불법 소각에 따른 화재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를 겨냥한 조치다.
수거 대상은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 폐부직포, 폐차광막, 반사필름, 보온덮개, 비료 포대 등이다. 이들 폐기물은 처리가 까다로워 농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경우가 잦다. 불법 소각은 농촌 경관 훼손은 물론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거 방식은 농가가 면마다 지정된 집하장에 폐기물을 가져다 놓으면 시가 일괄 수거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수거된 폐기물은 고체 연료로 가공된 뒤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적 재활용된다.
거제시는 집중 수거 기간에 맞춰 주민 홍보와 맞춤형 교육을 병행하고,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계도 활동도 지속할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순이 시 자원순환과 과장은 "농가에서 배출한 영농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수거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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