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최근 지역에서 성행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청량읍, 웅촌면, 상북면 일대에서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 입주자 및 임차인 모집'을 내세운 홍보관이 운영되면서 주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지들은 주택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주자·임차인 모집 신고, 사업계획승인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다.
울주군은 이 같은 홍보가 실제 입주자·임차인 모집이 아닌 임의 단체 회원 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 부지 확보 문제나 자금난 등으로 사업 주체가 바뀌거나 파산할 경우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서상 반환 규정 기재 여부를 미리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도 "회원 가입 및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투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행정 기관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군 관계자는 "회원 가입 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울주군청 홈페이지 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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