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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금지

새마을금고 올해 관리목표 0% 제한

/유토이미지

오는 17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연장을 할 수 없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경우에만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레버리지(차입)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과 금융을 절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비교(2025년 3분기)/금융위원회

◆ 새마을금고 올해 관리목표 '0% 제한'

 

금융위는 은행권의 2026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 증가율(1.7%)보다 강화한 1.5%로 설정했다. 오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는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한다. 지난해 관리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관리목표를 '0%'로 제한하고, 2027년도 목표에도 추가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서민 취약차주 등에게 과도한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올해 가계대출 관리실적 집계시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는 부동산/금융위원회

◆ 다주택자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획일적 규제로 인한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으로 활용 중인 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여부 판단에서 배제한다.

 

또한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연장을 허용하고,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해당 조치는 전 금융권의 준비기간 및 차주의 대출 상환 계획 수립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임대차계약종료일의 정의/금융위원회

◆ 온투업 LTV규제로 '풍선효과' 차단

 

이 밖에도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 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127건, 가계대출 약정위반 2982건이 적발해 대출회수 등 조치를 시행했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도 금융회사, 금감원이 전면 점검해 즉각적인 대출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행위 적발시 제한되는 신규대출 범위를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에서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로 넓힌다.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차단한다. 지금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업계자율규제(주담 대 대출한도 6억원)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및 주택 가격별 대출한도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전(全)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관리 목표달성, 다주택자의 만기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행위 점검등을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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