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이스피싱 대응에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원팀'으로 나선다. 기관 간 정보 공유 범위를 대폭 넓히고, 의심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의심거래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금융회사·수사기관·통신사에 더해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 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까지 포함했다.
공유 정보도 구체화한다. 계좌정보와 거래내역, 가상자산 거래정보는 물론 휴대전화 개통정보, 악성앱 정보,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까지 폭넓게 공유한다.
아울러 의심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도 도입한다.
해당 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전산설비와 전문인력, 내부통제 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이 기관은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통신사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분석한 뒤 다시 각 기관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계좌를 신속히 탐지하고,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추적하며, 통신사는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금융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기존 본인확인조치 규정은 폐지한다. 신고포상금 규정은 별도로 정비해 체계를 단순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통신·수사·가상자산 등 분야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선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심계좌를 신속히 탐지하고 지급정지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4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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