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움직임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USTR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및 국내 매출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 같은 방안은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는 많은 미국 기업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한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사전 규제와 의무 조항을 부과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해 업계와 소통을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USTR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도 거의 동일하게 포함된 내용이다. '경쟁 정책'이었던 소제목이 올해는 '반독점 관행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보고서는 또 한국과 미국이 관세 회피 방지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거론했다.
이어 "협정 부재는 한미간 합법적 무역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한국을 경유해 환적되는 제3국 제조업체의 고위험 화물을 양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USTR은 한국의 노동법 집행 관련해서도 불만을 드러내고,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와 관련해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 모든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 근절 등에 대한 한국의 법률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해 4월 강제노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에 수입 제한조치를 내린 사실을 거론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이나 의무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제노동) 상품은 한국시장에 유입돼 경쟁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건비를 인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한국산 및 한국 내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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