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달 8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처는 자원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이는 4월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처를 취하는 것이다.
우선 3월25일부터 강화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 해당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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