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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식료품·음료 제조社, 커피 프랜차이즈 총 15곳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 받는다

중기부, 불공정 행위 적발시 시정 명령·벌점 부과등 조치

 

정부가 이달부터 플라스틱 용기 제품에 대해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식료품 제조사(즉석밥, 식용유 등) ▲음료 제조사(탄산음료, 생수 등) ▲커피 프랜차이즈(커피 및 식음료 등)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상위 각 5개 회사 총 15곳이 대상이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수탁·위탁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지 파악하기위해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 2월 발발한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폭증했지만 대기업보다 거래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떠안는 문제가 생기면서 추진됐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위탁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전월 말 대비 각각 83%, 109.6% 상승했다.

 

반면 나프타, 에틸렌 같은 합성수지 원료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 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게다가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는 과잉 공급 구조, 제품 차별화 부족 등의 특성이 있어 연동제 취약업종에 해당한다.

 

이처럼 현장 중소 제조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원가 부담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핵심 업종에 대한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를 시작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를 포함해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유도 등의 탈법 행위,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향후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피해 예상 업종에 추가 직권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 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로 대·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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