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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외국인 계좌개설 ‘한 장으로 끝’…예탁원, LEI 발급확인서 서비스 개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대비 투자환경 개선
번역·공증 절차 없이 실명확인 간소화
외국인 진입 장벽 낮추고 금융기관 업무 효율 제고 기대

한국예탁결제원 전경/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준에 맞는 투자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일 외국 법인의 국내 금융계좌 개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LEI(Legal Entity Identifier)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과 펀드를 전 세계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국제 표준 ID로, 2011년 주요 20개국(G20) 논의를 통해 도입됐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추진 중인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정책의 일환이다. 외국 법인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때 요구되던 복잡한 서류 절차를 줄여 투자 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외국 법인은 LEI 검증수준이 'Level 1(완전검증)'이더라도 계좌 개설 시 자국 법인등록기관이 발급한 설립서류를 번역하고 공증받아 제출해야 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예탁결제원이 글로벌 LEI 재단(GLEIF)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해 발급하는 'LEI 발급확인서' 한 장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해당 확인서에는 법인명과 주소 등 핵심 정보가 포함되며, QR코드를 통해 GLEIF 시스템에서 실시간 정보 검증도 가능하다.

 

신청 절차 역시 간소화됐다. 예탁결제원 LEI-K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외국 법인의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동시에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심사 업무도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자본시장 개방성과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자본시장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향후에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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