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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도 ‘100g당 가격’ 표시…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4월 7일부터 라면·삼겹살 등 114개 생활필수품 대상… 6개월간 계도기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자료=산업부

그동안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시행되던 '단위가격표시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도 용량 대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일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단위가격표시제란 상품의 전체 판매가격과 함께 100g, 100ml 등 단위 기준에 따른 가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90g 과자와 30g 4개 묶음 상품의 가격이 다를 때, 각각 '100g당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어떤 제품이 실제로 더 저렴한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의무 표시 대상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이다. 여기에는 라면, 즉석밥, 두부, 우유, 커피 등 가공식품 76개, 세탁세제, 화장지, 기저귀,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농·축·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제품별 표시단위는 10g, 100g, 10ml, 매, m 등으로 표기된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입점 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 업계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역시 자율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온라인쇼핑업계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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