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자영업자도 IRP 형태 가입…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에 오는 7월부터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장 규모 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시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식목일을 앞두고 '씨앗을 심듯 노후를 준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미니 화분과 커피를 제공하며 푸른씨앗 제도 안내와 상담을 진행해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사업주 수수료 3년 면제와 부담금 10% 지원 등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기반 간편 가입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의 도입 문턱을 낮췄다.
운용 성과도 양호하다. 지난해 8.6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제도 도입 이후 약 3년 만에 3만8000개 사업장, 17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1조7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지고, 2027년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형태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안정적인 수익률과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지키는 핵심 제도"라며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른씨앗 재정지원금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며,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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