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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혜택, 옆 동네 가도 받는다”... 권익위, 사각지대 해소 권고

KTX역·공원 등 부설주차장도 감면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자녀가구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근거 규정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육아를 위해 자주 찾는 장소들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요금 감면 기준이 없던 일부 지방정부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부설주차장에도 감면 혜택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교통 거점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에도 다자녀 감면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장거리 이동 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아울러 같은 광역 지방정부(시·도)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라면 관할 내 기초 지방정부(시·군·구)공영주차장에서도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다만, 전국 단위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지역별로 다자녀가구 기준이 조금씩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에 제안형식으로 전달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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