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주민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입주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정보를 연계해 건강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험료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반영해 산정된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시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후 별도 신청을 통해 조정해야 했다.
LH 임대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LH는 4월부터 매월 약 88만 건의 임대차 계약정보를 공단에 제공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를 보험료 산정에 자동 반영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데이터 기반 협업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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