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 유지…금융당국 제재 7년 만에 뒤집혀
내부통제 책임 인정 범위 쟁점
라임 관련 판결도 대법 판단 대기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려졌던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 전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연임 제한과 함께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2024년 1월 이를 인용했다. 이후 1심과 2심 모두 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제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약 4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해당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지목됐다.
한편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도 1·2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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