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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개인택시 신규 면허 63대 모집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 가운데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대상자 63대를 모집한다고 3월 30일 밝혔다.

 

분야별 공급 대수는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로 구성되며, 나머지 6대는 2026년 하반기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택시 분야 외 1순위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 분야 1순위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이후 면허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 요건을 충족한 자로 제한된다. 심사는 관련 법령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 공급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면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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