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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등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정의 신설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추가 등이다. 여기서 보조장치는 운전자의 실수나 위험 상황을 차량이 감지해 경고하거나 제어에 개입해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그동안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정책이 면허 반납 유도에 집중됐다면, 이번 개정안은 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고령운전자도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미순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이동권 보장과 교통안전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보조장치 설치 지원을 통해 고령운전자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국미순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8일 열리는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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