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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식품안심업소 청소비 최대 70만원 지원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업소당 최대 70만 원의 청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영업 신고를 한 일반·휴게음식점 중 신청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등급 지정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다. 다만 2025년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업소, 휴업·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40개 업소를 선정한 뒤 주방 시설(닥트·후드·환풍기 등)과 주방, 객석, 객실 바닥 및 벽 등의 청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초과 비용은 업소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20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식품안심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이 음식점 운영자들의 위생 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생 수준을 높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