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2025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이며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 신고 외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각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서 나눠 낼 수 있다.
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 연장과 별개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중동 전쟁 등으로 현저한 사업 손실을 입은 법인은 직권 연장과 무관하게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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