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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6일 개소… "온랑인 익명 제보 가능"

불공정행위 적발시 기관에 지도·권고 조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온라인으로 익명 제보할 수 있는 전용 상담 창구가 개설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6일부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을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하다.

 

상담 대상은 단기 계약을 반복하며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쪼개기 근로계약,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행위는 물론 차별절 처우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전반을 포함한다.

 

노동부는 단순히 제보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보 내용 중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정식 진정 접수를 안내하고,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기관에는 지도 및 권고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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