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단순 대출 알선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금융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함께 보증료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명시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의 협약 체결 근거도 포함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분양전환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세대다. 다만, 국가나 타 지자체의 유사 지원을 받고 있거나, 타 지역 이주 및 주택 매각 등으로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된다.
이상원 의원은 "분양전환은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중요한 기회지만, 고금리와 금융 환경 변화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든든한 금융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4월 중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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