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오는 6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기간 동안 시는 체납 안내문 발송과 전화·방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
시는 정밀한 재산 조사를 바탕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 등을 신속히 압류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압류 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상황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는 등 탄력적인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가 지역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핵심 재원인 만큼, 체납액 정리가 안정적인 시정 운영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는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로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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