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지역 내 약 6,3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 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이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해 각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안분 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나 현저한 손실로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관할 지자체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수출 중소기업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 지방소득세도 3개월간 직권 연장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고 대상 법인이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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