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6일부터 장재혁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김윤철 군수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천군은 권한대행 기간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재혁 부군수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김윤철 군수의 직무 정지 기간은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4월 6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자정까지다. 이후 6월 4일부터 군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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