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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지방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사진/울주군

울산 울주군이 지방세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허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 제재 수단이다.

 

이번 제한 대상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다. 울주군은 이달 말까지 대상 체납자 161명에 대해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인·허가 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분납 확약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울주군민이 공감하는 세무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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