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이 원유 수급 위기 대응의 하나로 오는 8일부터 관할 주차장 일부에 차량 5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 시행을 요청한 바 있다. 공단의 이번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당 협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 절약에 공공부문이 앞장선다는 취지다.
5부제 대상 주차장은 4곳이다. 부설주차장은 울산대공원(09:00~21:00), 문화공원(10:00~21:00), 종하이노베이션센터(08:00~21:00)이며 공영주차장은 삼산(00:00~24:00)이 포함된다.
반면 무료주차장인 종합운동장·울산체육공원 부설, 환승 이용객이 주로 찾는 태화강역·신복고가도로하부, 전통시장 인근의 농수산물·신정행복주택 주차장은 시민 편의를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5부제 예외 차량도 폭넓게 인정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 및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을 비롯해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5부제가 적용되는 차량은 일반 이용객의 승용 자동차에 한한다.
울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사전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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