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수원특례시, "특례시 특별법 행안위 의결 환영"…행·재정 특례 기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가운데)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하고 있다. / 수원특례시 제공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의결됐다. 수원특례시는 특별법의 행안위 통과를 환영하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입법 절차 대응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수원특례시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법적 지위 정립과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기존 법제화된 특례 사무에 더해 신규 특례 사무 19개를 추가해 총 26개 조항으로 체계화했다.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부여돼 인허가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업무' 등이 시로 이관돼 도심 녹지 공간을 시민 수요에 맞춰 보다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특례는 단일 법 제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특례 사무 확대를 통해 시민 일상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더욱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준 시장은 "특별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행·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특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