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읍·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마을급수시설 관리 과정에서 제기돼 온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현행 조례는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를 사용자대표 협의회 대표자로 규정해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상수도 시설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가로 명확히 규정해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설 관리자의 자격을 법령 기준에 맞는 전문가로 정비 ▲기존 '사용자대표협의회' 규정 삭제 및 '사용자대표' 정의 신설 ▲주민 의견 수렴과 관리 지원 체계 정비 등이다.
특히 실질적인 운영 권한과 주민 소통 창구를 '사용자대표'로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또한 위탁 규정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마을상수도의 유지·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할 경우 법령상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절차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 시행 시 전문가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수질 오염이나 시설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의원은 "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 권리임에도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지역은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리 전문성을 확보한 만큼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급수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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