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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인천시청전경

인천광역시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오는 4월 8일부터 시 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 격상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대상 공영주차장은 인천시와 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869개소(4만 3,437면)다. 다만 전통시장 및 환승주차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부 주차장은 제외될 수 있다.

 

승용차 5부제 적용 여부는 주차장 출입구 현수막과 군·구 누리집, 포털 지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와 군·구 주차장 관리 부서 및 시설관리 기관은 시행에 앞서 안내 현수막 설치와 홈페이지 공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 초기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윤희 인천시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관리 부서와 시설관리 기관에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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