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노조 신고필증 발급·통보 절차 마무리, 지역 단위 노조로 출범
한화오션에서 신규 노동조합이 설립되며 복수노조 체제가 공식화됐다. 기존 노조가 이미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가운데 새 노조의 교섭 참여 여부가 올해 교섭 절차를 흔들 첫 변수로 떠올랐다.
13일 한화오션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 모 조합원을 대표로 한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가 거제시청에 접수된 뒤 최근 신고필증 발급을 거쳐 설립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노조는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은 지역 단위 노조로 전해졌다.
한화오션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사실상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단일 노조 체제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조 측은 과거 '대우조선해양 직원 사무직 노동조합'이 존재했던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직은 조직 변경 뒤 해산 절차 없이 명목상 유지돼 왔을 뿐 현재는 실질적 활동이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파악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무직 노조보다는 이번에 설립된 신규 노조가 실질적인 복수노조 변수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노조는 지난달 말 예정대로 임단협 교섭 요구안을 회사에 제출했다. 복수노조 관련 법상 절차에 따르면 회사는 교섭 요구를 접수한 뒤 이를 공고하고,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현재까지 회사의 공고 여부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노동위원회 결정을 통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이는 근로조건과 교섭 관행 등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되는 사안으로, 한화오션의 내부 복수노조 문제와는 동일한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화오션 노조 관계자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갖게 된다"며 "결국 과반수 확보 여부가 교섭 주도권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이어 "교섭창구 단일화와 공정대표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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