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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美, 2023년분 韓 열연강판에 상계관세 예비 판정...232조 관세와 함께 업계에 부담

포스코 3.71%·현대제철 1.28%...지난달엔 내영연강판도
매년 세율 변동 구조...산업용 전기료 구조 빌미된 듯

현대제철에서 생산하는 열연 제품. / 현대제철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행정재심 예비 결과를 내놓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고관세와 함께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연방관보를 통해 2023년 한국에서 생산·수출된 특정 열연강판 제품에 상계관세 대상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 예비 산정된 순상계관세율은 포스코 3.71%(2022년분 대비 +2.24%포인트), 현대제철 1.28%(-0.93%포인트)다.

 

미국의 한국산 열연강판 상계관세는 지난 2016년 10월 도입된 뒤 매년 행정재심을 거쳐 관세율이 재산정되고 있다. 보조금 규모와 산정 방식에 따라 같은 기업도 연도별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열연강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냉연강판 행정재심 예비 결과에서도 포스코 3.67%(2022년분 대비 +2.20%포인트), 현대제철 1.28%(-0.93%포인트)의 상계관세율을 산정했다. CTL 강판의 경우 2023년 수입분 기준 동국제강 2.21%(2022년분 대비 +0.20%포인트), 현대제철 1.31%(-0.90%포인트)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심에서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사실상 정부 지원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미국 정부도 이를 상계관세 판단 항목으로 검토해왔다.

 

이재윤 철강산업연구원은 "관세율 자체는 크지 않지만 보조금 산정이 보다 엄격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232조는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반면 반덤핑·상계관세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인 만큼 한국 업체에는 상대적인 경쟁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관세에도 한국산 수출이 이어질 경우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산정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 이를 50%로 인상했다. 지난 2일 발표된 포고령에서도 철강 원자재에 대한 50% 관세는 유지됐다.

 

다만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제철의 연간 철강 생산능력은 약 2400만톤, 실제 생산량은 약 2000만톤 수준이며 이 가운데 대미 수출 물량은 약 40만톤으로 전체의 약 2% 수준이다. 동국제강 역시 2023년 기업분할 이전 기준 전체 매출에서 미국 비중이 1%대에 그친다. 유안타증권은 2024년 기준 한국 철강 제품 수출에서 판재류의 대미 비중이 5.8%로 강관 59.2%, 봉형강류 8.5%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관세율이 매년 변동하는 만큼 불확실성이 부담 요인인 것은 맞지만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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