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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으로...주주보호 충실의무 다해야"

16일 중복상장 제도개선 세미나서 축사
심사 기준 강화·주주 충실의무 상장제도 적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모·자회사 중복상장과 관련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주주보호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한국거래소와 함께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정부는 중복상장에 대해 엄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도입해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를 정립해 나가겠다"며 "회사가 지배주주만의 것이라는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제도와 관행도 한 걸음씩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 충실 의무 이행에 대한 중요성도 당부했다. 이 이원장은 "심사 강화에 더해 제도적으로도 모회사 이사회가 자신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충실 의무를 다하도록 개선하겠다"며 "모회사 이사회가 중복상장이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복상장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영미권 국가를 살펴보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모회사만 상장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며 "법적 제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복상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그로 인해 이사들이 짊어지는 법적 책임을 사전 인식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반면 우리나라는 중복상장이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주요국 대비 그 비율도 여전히 크게 높다"며 "그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은 자회사 성장 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지 못했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들의 미래 성장을 위한 예외 허용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중복상장은 기업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원천금지될 사안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목적과 효과인 만큼 중복상장이 남용되지 않도록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인지 '상장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인 상장'인지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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