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매계약(PPA) 특례를 골자로 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의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번 법안은 글로벌 AI G3 도약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의 핵심 전략으로, AI산업의 심장인 데이터센터 구축의 최대 병목인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번 법안은 전력 규제를 완화해 AIDC 구축 속도를 끌어올리고 글로벌 수준의 전력 조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메트로경제>
법안의 핵심은 비수도권에 구축되는 AIDC에 한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제공하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력구매계약(PPA) 범위를 기존 재생에너지에서 천연가스(LNG)까지 확대한 특례 도입이다. 이를 통해 AIDC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거래를 맺을 수 있게 돼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AI 인프라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비수도권 AIDC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인허가 절차에 '타임아웃제'를 도입해 구축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행정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이미 '전력 확보 속도전'에 돌입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인근에 LNG 발전소를 직접 짓거나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하는 등 전력 공급 방식을 다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안이다. 과방위는 당초 1년이었던 법안 시행 시기 또한 9개월로 단축했다.
이러한 입법 추진의 배경에는 국내 AIDC 사업 대다수가 전력과 입지라는 핵심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인 위기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AIIA)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42개 AIDC 건설 사업 계획 중 전력 인프라와 입지 적합성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우수 사례는 단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AIDC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26.6%의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전력망 수용성 문제로 인한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경우 국가적 성장 기회를 타국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부처 간 이견과 사회적 논란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시행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전력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부는 LNG 발전을 PPA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LNG는 재생에너지와 달리 탄소 배출이 발생하는 화석연료이며, 이를 직접 계약으로 묶을 경우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번 특별법이 AI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환경 규제와 공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특혜 패키지'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도 온도 차가 존재한다. 비수도권에 집중된 혜택이 정작 수요가 몰려 있는 수도권 기존 데이터센터의 AIDC 전환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 하이퍼스케일급 AIDC는 지방으로 유도하더라도, 저지연 통신이 중요한 수도권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원화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한전이 공급하는 전력을 받아 쓰는 구조만으로는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력 확보 방식 자체를 다변화하고 데이터센터와 발전 설비 연계를 정책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후부에서 이야기 하듯 다른 소비자에게 비용을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 원전과 석탄 등 저원가 설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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