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산재처리기간 50.8일 단축… 공정성 우려 해소 위해 업무절차 관리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1분기 산재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50.8일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산재처리의 신속성을 높이면서도 공정성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울산 공단본부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 핵심간부와 6개 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2만3921건에서 2025년 18만5092건으로 49.4% 증가했으며, 특히 처리 과정이 복잡한 업무상질병은 1만8634건에서 5만946건으로 무려 173.4% 증가했다.
업무상질병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 관련성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처리기간이 227.7일까지 늘어났었다.
공단은 국정과제에 따라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을 2026년 160일에서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기 위해 업무절차의 표준화·전문화·자동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업무상질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다빈도 직종 재해조사 표준화 ▲특별진찰 및 판정절차 개선 ▲전국 64개 소속기관 업무상질병 전담팀을 운영 등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1분기 근골격계 질병 처리기간은 전년동기간대비 50.8일 줄었다.
공단은 처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급 요건을 미충족한 수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수급 등 보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착오나 판단 오류를 없애기 위해 관리 체계 또한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업무 단계별 처리기준 표준화 및 매뉴얼 정비 ▲ 부당청구 사례 중심의 점검 체계 구축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산재보상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고, 신속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는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면서도 "부적정 청구로 인해 선의의 산재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재처리 과정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공정하게 관리해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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