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조례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으며, 청소년의 실질적인 의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참여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단순 견학 중심에서 벗어나 의정활동 방청, 모의의회 운영, 정책 토론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정의 명확화 ▲의장의 책무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의무 규정 ▲의회체험활동 지원 근거 마련 ▲참여 청소년 의견 제출 및 반영 절차 신설 ▲우수 활동 수기 및 작품 선정·표창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한 관내 학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청소년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지수 의원은 "청소년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의회를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양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미래세대의 민주적 역량 강화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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