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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1차 지급…취약계층 1인당 최대 60만 원

기초수급자 55만·차상위 45만 원…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5만 원 추가

 

27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시작…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8월 말까지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26일 서울시내 전통시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고유가로 인한 민생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내일(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다.

 

특히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지역이나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1인당 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돼,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자체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순이다. 특히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임을 고려해, 전날인 4월 30일에는 기존 4·9번뿐만 아니라 5·0번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사용처가 제한되며, 유흥 및 사행 업종 등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정부민원안안내콜센터(110) 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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