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발기인수, 전국조합 50→30명, 지방조합 30→20명
협동조합연합 중 도·소매업종 설립 요건 조합 10→5개로
지방 中企 비용 절감, 협상력 제고, 대응력 향상 도움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신산업·지역 주력산업 분야 협업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세울 때 필요한 최저 발기인 수가 전국조합은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다. 협동조합연합회 가운데 도·소매업종 설립 요건도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바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구매·판매, 공동 생산설비 및 물류시스템 구축, 공동 연구개발(R&D) 등 개별 기업이 혼자 추진하기 힘든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약 900개 조합이 업종별 특성에 맞춘 협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업종 내 기업 수가 적은 신산업 분야와 지역 중소기업들은 최저 발기인 수, 최저 출자금 기준 등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으로도 세울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설립 요건 완화를 주요 과제로 반영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장 규제 개선 요구가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공급망 다변화, 시장 개척, 인력 확보, 원가 절감 등 개별 기업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던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지방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과 협상력 제고, 대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중앙회 서재윤 협동조합본부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촉진되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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