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과 광주 청년창업사관학교서 규제·애로 간담회
참석자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지 않는게 사업에 유리"
崔 "책임 회피 등으로 혁신 인큐베이터 역할 하지 못해"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 샌드박스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에선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지 않는게 사업에 유리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오후 광주 북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규제·애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옴부즈만과 중진공은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위해 2015년부터 간담회를 함께 열고 있다.
간담회에서 AI 기반 중개 플랫폼 운영사 A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후 법령정비가 되지 않아 '데스밸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처간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상황도 생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증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다면 기업이 사업을 멈추지 않도록 법령 완비 시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기대와는 다르게 승인된 실증 특례 사업의 다수가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책임 회피, 부처 간 이견, 입법 미비, 이해 관계 조율 실패로 인해 제도화 전환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례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거나 법령 정비의 연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샌드박스가 더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창업가들이 창업 초기에 직면하는 행정적 장벽에 대한 애로를 듣고 해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 옴부즈만은 "창업가들이 행정적 절차나 장부상의 숫자 때문에 혁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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