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참여 땐 보험료 연 2% 만기 환급
1700만대 대상·4월 1일 소급…운행기록 검증은 숙제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대응을 명분으로 차량 5부제 참여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특약이 다음 달 도입될 예정이어서 손보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손보업계가 지난해 7000억원대 보험손익 적자를 낸 상황에서 상생 특약이 수익성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가계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차량 5부제 특약을 도입키로 했다.
차량 5부제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할인율은 연간 보험료의 2%다. 보험료를 처음부터 깎아주는 구조가 아니라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5부제 참여 기간을 계산해 환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자동차보험료 70만원을 낸 가입자가 1년 동안 차량 5부제 특약을 유지하면 만기 때 1만4000원을 돌려받는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오는 5월11일 주 중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하고, 상품 개발과 전산 구축을 거쳐 5월18일 주 이후 정식 가입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문제는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할인 부담이 얹힌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5%로 전년 대비 3.7%포인트(p) 상승했고,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103.7%로 손익분기점인 100%를 넘어섰다.
자동차보험 총손익도 급감했다. 투자손익을 포함한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951억원으로 전년 대비 83.9% 줄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로 보험료 유입은 줄어든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와 자동차 부품비, 정비공임 등 손해액 부담은 커진 영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 5부제 특약은 손보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비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입자 1인당 환급액은 크지 않지만, 대상이 약 1700만대로 많은 만큼 실제 참여율에 따라 업계 전체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약에 따른 손보업계 부담이 연간 약 240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운행기록 검증도 과제로 꼽힌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만 5부제 미준수가 확인되면 특약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 해 특별 할증이 붙을 수도 있다.
보험사들은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커넥티드카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커넥티드카가 아닌 차량, 앱 설치·운영에 익숙하지 않은 가입자, 운행기록 제출을 둘러싼 소비자 민원 가능성 등은 제도 안착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이미 높은 만큼 참여율과 검증 방식에 따라 회사별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