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해외 적대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인 '60일'이 종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은 이미 종결됐다"라며 해당 규정을 우회하려 하고 있어서다. 평화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가 미군의 조기 철수 가능성에도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AP통신과 NSNOW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과 척 그래슬리 미 상원 임시의장에게 "지난 4월 7일 이란과 휴전한 후 교전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군의 적대행위도 종료됐다(terminated)"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전쟁권한법'이 정하는 60일의 전쟁시한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임시 휴전협상으로 미군의 교전(군사적 적대행위)은 종료됐으며, 현재의 주둔행위는 '군사적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중동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미군의 주둔을 지속하더라도 전쟁권한법에 위배되지 않는만큼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지난 1973년 제정된 미국의 '전쟁권한법'은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의 승인 없이 벌인 해외 적대행위를 최장 60일까지로 제한하며, 이후에도 군사작전을 지속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 이란 군사작전으로 촉발된 '중동사태'는 5월 1일부로 개전 60일을 맞았다.
다만 전쟁권한법은 제정 이후 효력을 발휘한 사례가 없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코소보)와 이라크, 소말리아에서의 군사작전을 의회 승인 없이 진행했으며, 조지 부시도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후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무력사용 승인결의(AUMF)'를 통해 전쟁권한법을 우회했다. 오바마도 2011년 리비아 공습 당시 "무인공격기를 활용한 폭격은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전쟁권한법을 우회했다.
트럼프는 군사작전 지속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군의 조기 철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란에서) 일찍 철수하지 않겠다. (일찍 철수했다가)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란에 대한 비핵화 요구)을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은 이란의 '비핵화'를 포함한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이날 이란 측에서 전달한 종전 합의안에 대해서도 "그들(이란 측)은 합의를 원하지만, 나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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