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장기간 공매가 지연되며 세금 회수율이 떨어지고 체납 관리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판단에 따라,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신속 공매 절차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고액 체납자 218명을 대상으로 공매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매 대상은 압류 부동산 860건으로, 관련 체납액은 약 39억8천여만 원 규모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 장기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압류 이후 실제 공매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면서 부동산에 금융권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선순위 채권이 추가 설정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 경우 공매가 이뤄지더라도 세금보다 금융채권이 우선 변제되면서 지방세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는 이러한 악순환이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체납자에게 '시간을 끌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장기 체납이 누적될수록 체납 관리 비용도 증가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번 공매 추진은 성실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시는 고질적인 체납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세는 도로 정비, 복지 서비스, 안전시설 확충,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원이다. 체납액 회수가 확대되면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해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순 체납 징수를 넘어 지역 행정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시는 일률적 강제 집행보다는 체납 유형별 맞춤 대응을 병행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공매 전 최종 상담 절차를 운영해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납부 의지는 있으나 일시 자금난을 겪는 시민에게는 일정 수준의 행정적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추진 일정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시는 공매 실익 분석을 마친 대상자에게 6월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 8월 중 최종 공매 의뢰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공매 추진 실적과 징수 성과도 별도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 세수 확보를 넘어 상습 체납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 절차가 신속하게 운영될 경우 체납 억제 효과와 함께 납세 회피 심리 차단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과제로는 체납 데이터 관리 고도화와 선제적 납부 독려 시스템 구축이 꼽힌다. 단순 사후 징수보다 체납 발생 이전 단계에서 납부 안내와 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지속 가능한 체납 관리 체계가 완성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이번 공매 강화 정책이 고질적 체납 문제 해결과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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