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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수도권 1인 가구, 연봉 얼마면 고유가 지원금 받나 [영상PICK]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들어가는 가운데, 수도권 1인 가구 기준으로 어느 정도 연봉이면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국제유가 급등과 물가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전체 국민의 약 70%인 3600만 명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 수준이다.

 

가장 관심이 큰 건 역시 "내가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수도권 1인 가구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3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4340만원 수준이다. 즉 수도권에서 혼자 사는 직장인의 경우 연봉이 대략 4300만원 안팎이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인 만큼 실제 연봉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 규모가 커질수록 기준도 올라간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인 가구는 건보료 14만원 이하, 3인 가구는 26만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연봉 기준으로는 외벌이 4인 가구가 약 1억682만원 수준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조금 완화된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일반 4인 기준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건보료 39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도 달라진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때문에 인구감소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이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정부는 가구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약 26억7000만원 수준의 부동산 보유자에 해당한다.

 

지원금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최근 고유가와 생활물가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생각보다 기준이 높다", "1인 가구도 꽤 많이 포함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민생지원금보다 지급 대상은 줄었지만,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체감 물가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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