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외국인 주민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6개 주요 언어로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1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이 살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어가 달라 세금 납부 시기를 놓치거나 체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맞춤형 안내문을 제작하게 되었다.
안내문은 6개국 언어로 제작된 지방세 안내문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보험과 휴면보험금 압류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철저한 체납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외국인 납세자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했다"라며 "외국인 주민들도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가진 만큼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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