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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주식 전성시대와 재테크 전략] <3>연금 극대화 전략은?

100세 시대에 '연금자산' 중요…안정적 현금흐름으로 생활수준 유지
각종 제도로 국민연금 납입 늘려야…퇴직연금·연금저축으로 절세도
퇴직연금·연금저축 운용 시엔 '원리금 비보장형' 적극적으로 고려

고령자 공공일자리 정보를 살피는 시민들./뉴시스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후 재테크'가 주목받는 가운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자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 은퇴 이후에도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자산 소모도 최소화해 질병 등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노후패널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국민들이 생각하는 1인 가구의 적정생활비는 197만6000원이다. 은퇴 이후 30년의 노후를 가정하면 대략 7억원의 자산이 필요한 셈이다. 예·적금이나 투자상품 등 금융자산만으로 7억원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연금자산'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유형 및 제도별 국민연금제도 요약./안승진 기자

◆ 국민연금, 많이·오래 낼수록 유리

 

연금자산의 가장 큰 축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18세~59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으로, 10년 이상 납입을 유지한 경우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늘어나며, 지급이 개시되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납입 우선순위가 특히 높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만 50세가 된 1976년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비(낸 돈과 비교해 받는 금액)은 2.6배(25년 수급 가정)다. 올해 20살이 되는 2006년생의 경우 올해부터 시작된 보험료율 인상에도 예상되는 수익비는 1.68배다. 수급 기간이 25년보다 길다면 수익비도 커진다. '100세시대'에 국민연금이 중요해진 이유다.

 

국민연금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추가납입 ▲임의가입 ▲임의계속납입 등 별도로 마련된 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납입'은 실직·휴직·육아 등을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9년11개월(119개월)분까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제도다. 납입한 보험료는 납입액 및 납입기간으로 인정되며, 추후 지급되는 국민연금 지급액에 반영된다. 추가납입 제도는 국민연금의무가입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납입 이력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

 

'임의가입'은 주부·학생 등 소득이 없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6년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은 매달 9만5000원~55만5300원이며, 납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입한 금액 및 가입 기간은 인정된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60~64세에도 국민연금 납입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하지만, 납입액과 납입기간은 65세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에 반영된다.

 

국민연금 지급을 늦추고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 '노령연금 지연수급(연기연금)'도 활용할 수 있다. '연기연금'은 지급을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지급금을 더 지급한다. 연금 전액 또는 일부(50~90%)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을 앞둔 만 60~64세라면 일생동안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수급을 5년 미룬다면 매달 36%의 연금을 더 받게 되며, 만 83세부터는 누적 수령액이 정상수급 시의 수령액을 앞지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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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절세 상품' 활용 시 절세 규모 정리./안승진 기자

 

◆ 개인형IRP·연금저축, 일찍 시작해야

 

안정적인 연금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선 '연금저축'과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을 일찍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은 매년 최대 900만원의 납입액까지 절세혜택을 제공한다. 일찍 가입할 수록 혜택도 누적된다. 연금저축과 연계가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까지 결합하면 절세 혜택은 극대화된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미래에 연금 형태로 적립액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연간 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납입액은 펀드, ETF, 리츠 등 투자상품에 투자를 지시할 수 있다. 또한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개인형IRP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운용 방식이 유사하지만, 개인이 임의로 가입 및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입금액은 국고채·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더불어 펀드·ETF 등 투자상품까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단, 납입액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소득규모에 따라 13.2%(소득 5500만원 이상)~16.5%(소득 5500만원 이하)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30년간 한도를 채워 납입한다면 총 4455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또한 가입기간 내 200만원의 수익금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저축 전환 시 최대 3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ISA를 결합하면, 30년을 기준으로 최대 6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투자자들은 원리금보장형 상품보다는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에 적극 투자했다./금융감독원

◆ '원리금 보장' 최소화…'노는 돈' 줄여야

 

연금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낮은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보다는 증시·펀드 등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 급여노동자라면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IRP, 연금저축은 각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운용사 앱이나 홈페이지, 대리점을 통해 운용 방식을 지정할 수 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은행권 정기예금(1년물, 단리)의 취급금리 평균은 연 2.8%다. 퇴직연금 운용 시 지정 가능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연 2%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지식이 부족하거나 운용이 번거로운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은 별도의 투자 지시가 없다면 가입자가 가입 당시에 지정한 방식으로 납입액을 운용하는 제도로, 위험도에 따라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한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도 각 운용사가 투자주기·위험도별 펀드 상품을 운용중인 만큼,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금 손실이 우려된다면 올해 하반기 도입이 예정된 '기금형 퇴직연금'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가입자의 납입액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전문가가 해당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킨다. 전문가가 대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손실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안정적인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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