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과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시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신고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미이행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 등록은 가까운 동물 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 추진 중인 동물 등록제 지원사업과 연계해 등록이 가능하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시스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구리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유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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