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 장기 지속 시 상장폐지 대상 포함
코스피 시총 기준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단계적 상향
금융당국이 이른바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실 상장사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혁신기업의 신규 상장은 적극 지원하되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신설이다. 앞으로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아래에 머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주가가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통한 규정 회피도 어려워진다.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병합·감자를 할 수 없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10대 1을 초과하는 대규모 병합이나 감자를 단행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시가총액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 상장사 300억원, 코스닥 상장사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한 단계 더 높아진다.
적용 방식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10거래일과 누적 30거래일 동안 기준을 넘기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속 45거래일 동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상장폐지를 면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최근 1년간 누적 공시벌점 기준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진다. 특히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벌점 규모와 관계없이 단 한 차례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재무건전성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였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기업의 계속성 등을 따지는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시장 내 부실기업을 조기에 정리하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은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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