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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11월까지 연장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되면서 지역 고용안정 지원이 오는 11월 20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포항시는 13일 고용노동부가 '2026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포항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이달 20일까지였던 지정 기간 종료 이후에도 정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연장은 철강산업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고용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항시의 대응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포항시는 지정 연장과 함께 경북도 주관 '버팀이음 프로젝트'와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철강 및 관련 산업 위기로 고용 불안을 겪는 재직·퇴직 근로자들에게 생활 안정과 일자리 전환,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제도와 연계해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지원 혜택으로는 ▲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300만 원→5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2,500만 원→3,000만 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1,000만 원→1,500만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1,000만 원→2,0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소득요건 면제 등이 포함된다.

 

기업 지원 혜택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휴업수당의 66.6%→80%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 훈련비 단가의 100%→130%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신규 채용 시 월 통상임금 최대 50% 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상엽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지정 연장은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과 경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 결과"라며 "고용 불안에 직면한 근로자와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경제지표와 고용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철강산업 불황에 따른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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