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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도자료

퇴직연금 10명 중 8명은 일시금…"목돈 아닌 평생소득 돼야"

지난해 수급 개시자 60만1000명 중 50만2000명(83.5%)이 일시금 수령
연금 수급자 82%는 10년 이하 선택…20년 초과 장기 수령은 2.3% 불과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 현황 표/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가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퇴직연금이 '목돈'이 아닌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퇴직연금 수급 개시자 60만1000명 가운데 50만2000명(83.5%)이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연금 형태로 받은 인원은 9만9000명(16.5%)에 그쳤다. 연금 수급자 가운데서도 17.5%는 5년 이하, 64.3%는 5년 초과 10년 이하를 선택해 전체의 약 82%가 10년 이하 단기 연금을 택했다. 10년 초과 20년 이하를 선택한 비율은 15.9%, 20년 초과 장기 연금을 선택한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은퇴 이후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면서 노후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장수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세미나에서는 이직 과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관행을 줄이고, 담보대출 등 대체수단을 활용해 연금 수령이 가능한 55세까지 자산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적립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가능한 장기간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자가 연금 수령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는 점을 개선하고, 사망 시 잔여 적립금을 반환하는 구조의 종신연금 상품 개발 필요성도 논의됐다. 하나은행은 한국과 영국, 호주의 사례를 비교하며 종신연금의 필요성과 20년 초과 연금 상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목돈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평생소득"이라며 "장기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상품 구조를 정비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컨설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퇴직연금 적립부터 인출까지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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